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회생 가능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이 아파트뿐인데, 이럴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의 지분만큼만 산정되므로 집을 반드시 팔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집값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절반(혹은 지분만큼)이 재산가액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많아 자격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상황에 맞춰 재신청이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청산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