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보증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일정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의 금액은 본인이 가질 수 있어 새출발을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금 총액에서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개인회생 재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른 법적 보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