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 못 가져가나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전부 떼어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의 1/2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 규모가 커서 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전체적인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새출발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