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데 제 지분만 계산하면 되나요?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가액에서 본인의 지분만큼만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퍼센트씩 공동소유라면 전체 시세의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지분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지역에 따라 기본재단이나 면제재산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