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도 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 지분만큼을 전부 재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면적이 아닌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퍼센트 지분이라면 아파트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무직 상태라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이 지분을 바탕으로 원금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 계획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