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겼는데 변제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갑자기 아이를 얻게 되면서 생활비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월 납입금을 조금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변제계획안 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득의 변화나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추가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면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월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정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