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내 지분만 계산하면 되나요

회생24시 · 회생24시 상담팀 답변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전체 가액에서 본인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 내 재산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비싸더라도 지분만큼만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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